bumjinee 2018.02.11 18:07

 


업무중 단독사고시 회사의 처리 여부 

일단, 저는 자동차 법정 검사 대행 업체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한지 3년정도 됩니다.


주요 업무는 고객차가 있는곳으로 가서 차를 직접 가지고 자동차검사장으로 가서 검사를 맡고 다시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사건 발단은 얼마전  단독으로 고객차량을 휴게소 펜스를 박고 차량이 폐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 제가 고객차를 몰고 검사장으로 가는중에 제앞의 차량이 휴게소 입구에서 속도를 줄여 추돌을 피하기위해 핸들을 꺽다보니 결론적으로 대인대물이 아닌 단독사고가 되었습니다.)



질문1. 폐차가 결정되면 렌트카에서 위약금을 청구 합니다. 약 6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을 제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근무시간에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이면 회사에서 무조건 부담을 해야하지않나요?



질문2.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면 제 과실을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업무 특성상 , 고객차량의 블랙박스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않는 경우도 많고, 차량의 상태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차량을 가지고 검사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부담이 큰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까?



질문3.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차량보험을 들어놨다고 했으나 사고후 알고 보니 대인대물에 대한 보험만 적용이 되며 단독사고 일때는 자차보험이 없어서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비록 회사가 모든 치료비를 지불한다 하더라고 추후 저에게 일정부분 부담을 하라고 한다면 어떡하죠?



질문4. 이 사고의 경우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2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라면 사용자의 실질적인 손해범위 안에서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액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감경됩니다. 일반덕으로 차량관리 부실등이 여기에 해당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상황등을 대비하여 보험등을 통해 해결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근로자의 부담은 감경될 것입니다.

     

    2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임의적인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등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하며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을 통해 사업장의 손해액이 일정부분 담보되지 못했다면 그 부담이 과실있는 근로자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부상이나 사고에 따른 치료비(요양급여), 그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등은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파견근로자 연차대체로 인한 휴무 시 유급처리 문제 1 2018.02.21 425
최저임금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2018.02.21 1590
휴일·휴가 개정 연차 문의 1 2018.02.21 328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2.21 654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2018.02.21 2095
근로계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2018.02.21 6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02.21 2698
기타 업무지시로 개인차로 이동중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임여부... 1 2018.02.21 5644
임금·퇴직금 일이 없어서 쉬는데 3 2018.02.20 362
기타 근로환경이 낮아졌다는 1 2018.02.20 8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2018.02.20 311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퇴사하게되면.. 1 2018.02.20 190
기타 연말정산 1 2018.02.20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8.02.20 646
임금·퇴직금 병원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2018.02.20 120
고용보험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2.20 844
해고·징계 근무변경으로 인한 해고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0 214
해고·징계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2018.02.20 356
근로시간 시설관리의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기준 질문이요 3 2018.02.19 1180
근로시간 209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 택배배송업무 1 2018.02.19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