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고 2018.02.12 09:18

안녕하세요?
 

공립학교라 회계기준등이 3월1일부터~다음해 2월28일까지인데요. (DC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중 중도입사자인 경우(2016년 9월 입사후 현재까지도 계속근무)에, 17년 2월말 퇴직급여는 지급(적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8년 2월말에 퇴직급여를 적립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18년 2월말 DC퇴직급여 적립시,
 
16.9.1~17.2.28 퇴직금 + 17.3.1~18.2.28 퇴직금을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여 적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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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간을 단위로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퇴직연금 적립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조의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6.9.1.~2017.2.28. 사이 5개월에 대해 그리고 2017.3.1.~2018.2.28. 사이 12개월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현금으로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2016.9.1.~2017.2.28. 사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017.3.1.~2018.2.28. 사이 1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합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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