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겅이 2018.02.12 15:01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은 2017.03.15~2018.2.28입니다.

학교 교육공무직인데 계약기간이 학교회계년도가 끝나는 2018.2.28까지인데요.

근 1년이 되지 않는데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려 하는데(다른곳으로 이직하고자함.)

학교에서는 재계약가능성을 열어두고있습니다.

이럴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학교에서는 사직서를 써서 오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파견근로자 연차대체로 인한 휴무 시 유급처리 문제 1 2018.02.21 425
최저임금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2018.02.21 1590
휴일·휴가 개정 연차 문의 1 2018.02.21 328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2.21 654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2018.02.21 2095
근로계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2018.02.21 6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02.21 2698
기타 업무지시로 개인차로 이동중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임여부... 1 2018.02.21 5644
임금·퇴직금 일이 없어서 쉬는데 3 2018.02.20 362
기타 근로환경이 낮아졌다는 1 2018.02.20 8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2018.02.20 311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퇴사하게되면.. 1 2018.02.20 190
기타 연말정산 1 2018.02.20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8.02.20 646
임금·퇴직금 병원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2018.02.20 120
고용보험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2.20 844
해고·징계 근무변경으로 인한 해고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0 214
해고·징계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2018.02.20 356
근로시간 시설관리의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기준 질문이요 3 2018.02.19 1180
근로시간 209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 택배배송업무 1 2018.02.19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