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은 2017.03.15~2018.2.28입니다.
학교 교육공무직인데 계약기간이 학교회계년도가 끝나는 2018.2.28까지인데요.
근 1년이 되지 않는데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려 하는데(다른곳으로 이직하고자함.)
학교에서는 재계약가능성을 열어두고있습니다.
이럴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학교에서는 사직서를 써서 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은 2017.03.15~2018.2.28입니다.
학교 교육공무직인데 계약기간이 학교회계년도가 끝나는 2018.2.28까지인데요.
근 1년이 되지 않는데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려 하는데(다른곳으로 이직하고자함.)
학교에서는 재계약가능성을 열어두고있습니다.
이럴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학교에서는 사직서를 써서 오라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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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파견근로자 연차대체로 인한 휴무 시 유급처리 문제 1 | 2018.02.21 | 425 | |
최저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 2018.02.21 | 1590 | |
휴일·휴가 | 개정 연차 문의 1 | 2018.02.21 | 328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 2018.02.21 | 654 | |
최저임금 |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 2018.02.21 | 2095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 2018.02.21 | 6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02.21 | 2698 | |
기타 | 업무지시로 개인차로 이동중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임여부... 1 | 2018.02.21 | 5644 | |
임금·퇴직금 | 일이 없어서 쉬는데 3 | 2018.02.20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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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거부 1 | 2018.02.20 | 646 | |
임금·퇴직금 | 병원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 2018.02.20 | 120 | |
고용보험 |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2.20 | 844 | |
해고·징계 | 근무변경으로 인한 해고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2.20 | 214 | |
해고·징계 |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 2018.02.20 | 356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의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기준 질문이요 3 | 2018.02.19 | 1180 | |
근로시간 | 209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 택배배송업무 1 | 2018.02.19 | 3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