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밀 2018.02.13 03:20

안녕하세요?

촉탁사원으로 동일사업장,동일업무에 연속근로중인   입사 5년차입니다.

입사1년~2년차에는(2014~15년도) 년차 15개를 제공받았고  입사3년~4년차(2016~17년도)에는 16개를

제공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헌데 2018년에는  15개를 제공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왜 전년보다 적게 제공되냐고 문의하였더니

촉탁직은 매년 근로계약을 하므로  1년차에준하는 년차 15개를 제공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4년차까지 연속근로가 인정되여 제공된(15개~16개)는 인사담당자의 착오였다고 하는데  타당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다면 가산연차가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60조의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촉탁직 근로자라 하여 예외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측의 의견은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기 때문에 1년 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 없이 기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 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2.21 654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2018.02.21 2095
근로계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2018.02.21 6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02.21 2698
기타 업무지시로 개인차로 이동중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임여부... 1 2018.02.21 5644
임금·퇴직금 일이 없어서 쉬는데 3 2018.02.20 362
기타 근로환경이 낮아졌다는 1 2018.02.20 8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2018.02.20 311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퇴사하게되면.. 1 2018.02.20 190
기타 연말정산 1 2018.02.20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8.02.20 646
임금·퇴직금 병원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2018.02.20 120
고용보험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2.20 844
해고·징계 근무변경으로 인한 해고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0 214
해고·징계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2018.02.20 356
근로시간 시설관리의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기준 질문이요 3 2018.02.19 1180
근로시간 209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 택배배송업무 1 2018.02.19 372
기타 장애인 고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2.19 93
비정규직 최저임금 변경후 정규직불가 1 2018.02.19 16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2018.02.19 474
Board Pagination Prev 1 ...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