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임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다니는 회사는 회사와 합의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늦은시간 퇴근할경우
시간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을 임금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장기 해외출장자에게 지급되는 일비 외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장을 갈경우
일 체재비를 2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2배로 지급하는 일비에 대하여
임금으로 볼 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교통비
2. 일비 외에 기간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2배에 해당하는 일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 94다55934, 1995.5.1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동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해당 금품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을 참고한 견해입니다.
교통비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차비등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면 이는 초과근로제공에 따른 수당의 성격이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