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토리 2018.02.13 23:03

안녕하세요.

회사 에서의 갑작스런 퇴사처리지연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다름아니라 2월5일경 관리자에게 설 지나고 2월 말에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하였으며

다른 업종으로 나아가려 학원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장동료들도 2월5일경쯤 퇴사를 하겠다 말하고 미리 사무실에 전화하여

 ' 이러이러하게 2월말에 퇴사를 하려 하니 퇴사처리좀 신속하게 부탁드린다'

라고 말하니 사무실에서는 '3~5일정도 걸린다하며 알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2월13일) 갑작스럽게 '퇴사 예정자는 보고 된 후 한달 후 퇴사됨'을 공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무실에 직장동료가 사정을말 하며 퇴사처리좀 해달라 말 하니 안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이 바쁜데 그만두는 인원이 제법 된다고 생각하여 붙잡아 두려고 이런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다 할때는 오후9시30분까지 일해주며 책임감있게 끝까지 해내어 왔고

적어도 회사에서는 이익을 줬으면 줬지 불이익을 절대 주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요새들어 하는 직종으로 너무 살아가는데 있어 금전적으로 힘이 들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개개인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며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고

저같은 경우에도 많은 생각 끝에 퇴사를 결정하여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밝힌 것인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위배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1.설날 추석 상여금이 나오기로 했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상에 오전8시~오후5시까지 업무시간이지만 항상 7시20분에 청소를 15분 가량 시작하며

작업배분 및 조회 등 안전교육 을 실시하여 적어도 7시20분 전까지는 회사에 도착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회사를 3년8개월정도 다니면서 항상 7시20분전에 도착하여 청소및 작업배분조회를 해왔으며

이번에 상여금이 나오지 않아 직원들 모두 표정에 생기를 잃었습니다.

저 역시도 나와야 할 상여금이 나오지 않아 무척 힘들며 잘 해오던 일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3월5일에 국비 지원을 받아 학원을 다니려고 하여 퇴사처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진심어린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계약 위반 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생산직 비과세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개념 2018.02.23 17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3 9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166
근로계약 퇴사 미승인시 대처 방법 1 2018.02.23 1553
임금·퇴직금 감단직 미승인시 체불임금 1 2018.02.23 766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근로시간 1시간연장 1 2018.02.22 237
근로시간 사업주 사대보험 미납 관련건 1 2018.02.22 269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61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1 2018.02.22 352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3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나요? 1 2018.02.22 32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2.22 131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1 2018.02.22 605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연차 횟수 관련 질의 1 2018.02.22 840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2018.02.22 597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6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739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2018.02.22 367
최저임금 2018년도 최처시급이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 되었는데 다른 고정 ... 1 2018.02.22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