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 2018.02.14 14:58

장애인시설에 들어와서 이전 근무자 남자사무장은 저에게 커피심부름 뿐만아니라 본인이 지시한 모든것은 다 복종해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 스스로 화가나서 커피도 타주지 않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니 다른 몇명을 포함시켜 절 모함하고 내쫒을 계획을 하고 시각장애인 회장에게 말하였으나 저는 떳떳하기에 반반할 꺼리가 없었던거죠 오히려 위원회를 조직해 그 사무장은 스스로 6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실력있고 많은 지원자를 뽑지않고 같은 시각회원인 여자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어느날 아침에 회장님께 보고를 하고 있었고 전화벨이 울리는데도 받지를 않아서 찾아보니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길래 여기서 뭐하시냐 아침에 전화 많이 오니 전화를 먼저 받아야지 얼른 사무실로 들어오시라고 말하니까 대뜸 저보고 "저 싸가지하고는" 이러더라구요 그때부터 저에게 "야 너 김실장" 이라고 하거나 칸막이에 볼펜을 툭툭툭 치면서 절 부르기를 여러번 그래서 기분이 나쁘니 하지말라고 하니까 그 여직원은 비웃으면서" 그래? 기분나쁘다고? 너나 잘해 미친년아 에그 웃기고 있네"

업무전달도 안해주고 툭하면 미친년아 개또라이같은년 등등 다른곳에 나를 없는 일을 지어내서 모함을 하며 소문을 내고 다니고 정말이지 1년동안 마음고생하며 아이들만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같은 시각장애인회원이라고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제가 입사할때는 1월 24일에 했는데 급여는 챙겨받지 못했지만 그 여직원은 7월 26일에 입사했는데 급여반영다 해주어서 지급해주었습니다

전 장애가 없다고 오히려 여기서 역차별당했으며 그 여직원에 대한 처벌과 조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여직원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혼잣말도 잘하고 다른사람이 있을때와 나만  있을 때 행동과 말이 다릅니다

너무 억울해서 기록도 남겨 놓았고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0 2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동료근로자가 귀하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했다면 이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모욕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료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귀하와 11 대화 과정에서 욕설등이 발생한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기 어려워 모욕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행위를 자제시켜 줄 것을 고충처리 요구로 문서등을 통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근로자의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 역시 업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산재로 볼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시도해 보시고 추후 산재신청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부산행 2018.02.20 20:47작성
    답변감사합니다 제시해주신대로 시도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나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항목 변경시 임금인상관련 청취확인서? 동의서 여부가 궁금합... 1 2018.02.23 666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휴일·휴가 생산직 비과세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개념 2018.02.23 17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3 9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166
근로계약 퇴사 미승인시 대처 방법 1 2018.02.23 1553
임금·퇴직금 감단직 미승인시 체불임금 1 2018.02.23 766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근로시간 1시간연장 1 2018.02.22 237
근로시간 사업주 사대보험 미납 관련건 1 2018.02.22 269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61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1 2018.02.22 352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3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나요? 1 2018.02.22 32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2.22 131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1 2018.02.22 605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연차 횟수 관련 질의 1 2018.02.22 840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2018.02.22 597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6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740
Board Pagination Prev 1 ...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