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혀 2018.02.14 15:02

재택알바로 댓글알바를 12월말쯤 잠깐했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매우 소소한 급여지만 담당자에게 예의있고 정중하게 문의했고

월말에 들어온다는 말에 기다렸지만 들어오지않아 다시 문의하려 네이버밴드로 담당자에게

채팅을 하려하는데 채팅제한을 당해 게시글 댓글로 문의했지만 아직 답이안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소소한 금액이라 타격은 없지만 저 말고도 임금문의했다가 탈퇴를 당한 회원이 있는 것 같고

담당자의 태도에 더 화가 나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귀하가 해당 사업주와 근로제공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령 채용공고를 비롯하여 귀하가 이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고, 급여액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받기로 하였는지?등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휴일·휴가 생산직 비과세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개념 2018.02.23 17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3 9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166
근로계약 퇴사 미승인시 대처 방법 1 2018.02.23 1553
임금·퇴직금 감단직 미승인시 체불임금 1 2018.02.23 766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근로시간 1시간연장 1 2018.02.22 237
근로시간 사업주 사대보험 미납 관련건 1 2018.02.22 269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61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1 2018.02.22 352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3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나요? 1 2018.02.22 32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2.22 131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1 2018.02.22 605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연차 횟수 관련 질의 1 2018.02.22 840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2018.02.22 597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6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740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2018.02.22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