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yulove 2018.02.08 18:19

섬유제조업에 관리자로 제직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불량에 관한점입니다.

같은 실수로 여러번 주의도 주었고 회사의 어려운사정이나 실수하지않을수 있는 여러 방법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외국인이지만 한국말잘하는 친구를 통해서 알아듣도록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실수로 불량이 자꾸 발생하여 경고 차원에서 할수 있는 제재나 손해난 부분에 대한 청구 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올려봅니다..

큰 금액이면 법적으로 청구하면 되겠지만..제조업특성상 금액이 적다보니 따로 청구 하기도 쉽지않고

그냥 넘어가자니 자꾸 모여지는 불량의 양과 금전적손해도 계속 커져가는 형편이라..

두손놓고 보고 있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도 관리하는 직을 떠나서 월급받는 입장에서 최대한 근로자측에서서 생각을할려고하는데도

회사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피해를 입는쳐지가 그냥 넘어갈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상황에 필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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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시킬 수 있다라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처리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손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발생된 손해를 근로자에게 모두 배상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국한하여야 하며사소한 태만이나 주의의무 결함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귀하 주장하는 근로자의 과실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고 사소한 태만이나 주의의무 결함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태규정에 작업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일정량의 불량이 발생할 경우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숙련도 및 집중력 향상등의 기회를 제공한 후 이런 과정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등의 조치로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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