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급여는 해고, 연장근로 평균 한주12시간 초과 경우라는 글을봤는데
평균 한주 12시간 초과라는 이야기가 3개월동안 매주 12시간 초과라는 이야기인가요 ?
혹은 1달~2달 연장근로가 300시간이 되있는 경우 3개월로 평균해서 12시간 이라는건가요 ?
실급여는 해고, 연장근로 평균 한주12시간 초과 경우라는 글을봤는데
평균 한주 12시간 초과라는 이야기가 3개월동안 매주 12시간 초과라는 이야기인가요 ?
혹은 1달~2달 연장근로가 300시간이 되있는 경우 3개월로 평균해서 12시간 이라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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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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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 2018.02.21 | 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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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 2018.02.21 | 20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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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일반적으로 월~금)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 한 경우 1주 15시간 연장근로가 되어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주가 2개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속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