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왕카 2018.02.05 21:15


감시 단속직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중입니다. 

휴게 시간은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 총 4시간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중입니다.

지난달 급여 

기본급 2257150 

야간수당327180

1년 근무하고 퇴직시 (하루임금 * 연차 15개 ) 인걸로 아는데

그 하루임금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4시간중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여 격일제 근로제공할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총수는 120시간×365/2교대=304.16시간이 됩니다.

     

    격일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를 4.34주로 나누고 이를 7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0시간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본부장의 협박 때문에 다니고있습니다. 퇴... 1 2018.02.12 59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32
근로시간 근무 시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2 149
기타 휴게시간 휴대폰 통제에 관해 1 2018.02.11 495
산업재해 산배보상에 따른 궁금한점 몇가지 1 2018.02.11 284
산업재해 업무중 단독사고시 회사의 처리 여부  1 2018.02.11 1152
기타 합의퇴직기간 종료 후 근무강요받고있습니다 1 2018.02.11 36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초과사용 후 퇴사 !! 1 2018.02.11 174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관련 1 2018.02.10 32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 문의 1 2018.02.10 159
해고·징계 내부고발자 징계 1 2018.02.10 199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 계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2.10 9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4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수당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2 2018.02.10 583
기타 직장상사의 수위는 낮지만 지속되는 비아냥거림과 스트레스성 발언 1 2018.02.10 62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임금 계약 1 2018.02.10 4692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47
여성 j 1 2018.02.09 159
근로시간 주말 퇴근후 갑측의 갑작스러운 출근 통보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 2 2018.02.09 29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하여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1 2018.02.09 669
Board Pagination Prev 1 ...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