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은 2017년3월1일~2018년 2월28일 입니다.
고용주가 다른 사람이 업체를 인수할 것이라면서 1년 계약만료일 5일 전에 퇴사를 강요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계약만료일 전에 다른 사람이 인수할 경우와 계약만료일 이후에 인수할 경우에 어떤점이 다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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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더욱이 1년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2 현 사업주와 귀하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현 사업장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할 경우 이전 사업주와 근로계약한 귀하에 대해 고용을 승계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새로 현 사업을 인수하는 사업주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다면 이전 사업주와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한 기간+현 사업주하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