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야나모 2018.02.06 18:13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68세가 되어 금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태로 계약 만료 형식으로 실직하고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업무로 다른 회사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용 승계로 퇴사 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고용 승계를 인정받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일인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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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68세인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으로 사측으로부터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당해 실직한 상태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64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실상의 퇴직없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용역,도급사업자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니다. 이 경우, 실제 퇴직 당시의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2019) 내용 자세히 보기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아래 답변 일부를 취소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에 이미 입사를 하셨다면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안되는 것이지요. 직업훈련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합니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고령화에 따라 일하는 고령근로자가 늘어 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에 있어서 연령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의견에 귀기울여 이후 정부를 상대로 입법청원등을 통해 만 65시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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