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 2018.02.08 09:31

안녕하세요

저희근무시간은 9:00~18:00시로 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매주 월요일 하루만 10시 출근으로 해서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들기때문에 직원들 연차에서 매주 1시간씩 사용하는걸로해서 급여는 줄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에대해서 직원들한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이라 서명을 받는다는데 서명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서명을 하지않아도 회사에서 1시간 연차사용을 그냥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서명을 하지않고 정시에 출근하게되면 연차는 1시간 소멸되지 않고 나중에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근로자 서명을 못받아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될때, 회사에서 1시간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임금 줄이는건 혹시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연차휴가로 이를 공제하여 임금부담을 줄이려는 사용자의 의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를 줄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유급휴가의 대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를 비롯하여 해당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명하지 마시고서명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를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또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2018.02.14 7761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2018.02.13 39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2018.02.13 381
임금·퇴직금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2.13 39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2018.02.13 294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2018.02.13 416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6
산업재해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13 1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8.02.13 171
임금·퇴직금 교통비, 추가 일비에 대한 임금성 여부 1 2018.02.13 53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2018.02.13 204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39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2018.02.13 229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 1 2018.02.13 272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47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6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496
근로계약 1년계약직 도급직 갱신기대권관련. 1 2018.02.12 521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8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매년 달라지는데 이때 과반노조의 동의가 ... 1 2018.02.12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