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간달 2018.02.08 09:33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회사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져 3월 14일경에 상실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2월 19일부터 업무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때 이직하려는 회사에서의 퇴직금 산정시 시작일은 2월 19일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신고가 되지 않은 기간동안 프리랜서로 업무 진행 후 사업소득을 얻게 되면

해당 사업소득도 퇴직금에 산정시 기간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일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직한 사업장에서 219일에 근로제공을 시작했다면 4대보험 취득일과 무관하게 해당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사업소득이 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소득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소득이 아니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2018.02.14 7761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2018.02.13 39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2018.02.13 381
임금·퇴직금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2.13 39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2018.02.13 294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2018.02.13 416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6
산업재해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13 1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8.02.13 171
임금·퇴직금 교통비, 추가 일비에 대한 임금성 여부 1 2018.02.13 53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2018.02.13 204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39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2018.02.13 229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 1 2018.02.13 272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47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6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496
근로계약 1년계약직 도급직 갱신기대권관련. 1 2018.02.12 521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8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매년 달라지는데 이때 과반노조의 동의가 ... 1 2018.02.12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