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아아아아아2 2018.02.08 14:54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무 당일 아파서 결근을 할 경우 {(월 지급액 / 사업장 운영 일) x 결근을 제외한 근로일 수} 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맞나요?

2. 근로자와 협의 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에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출근 당일 오전이나 출근 전 날 밤에 병가로 인한 결근을 알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조항을 넣으면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 입원으로 인한 결근 시 무급, 유급 휴가 처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이에 대해 월급여를 곱해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60조의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필히 개별근로자의 동의(휴가청원서 징구등의 형태로)를 통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업무상 재해나 사고부상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부상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개인질병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병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병휴가가 유급인지 여부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바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질병에 대해 병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2018.02.14 7761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2018.02.13 39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2018.02.13 381
임금·퇴직금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2.13 39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2018.02.13 294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2018.02.13 416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6
산업재해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13 1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8.02.13 171
임금·퇴직금 교통비, 추가 일비에 대한 임금성 여부 1 2018.02.13 53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2018.02.13 204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39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2018.02.13 229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 1 2018.02.13 272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47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6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496
근로계약 1년계약직 도급직 갱신기대권관련. 1 2018.02.12 521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8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매년 달라지는데 이때 과반노조의 동의가 ... 1 2018.02.12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