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당총무 2018.02.06 14:49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퇴직금포함(DC형)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퇴직금포함 연봉 2700만원으로 중도입사 2017년 02월 0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3월에 지급받게될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지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액 2700만원에는 기본임금 XX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27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201725일에 입사했다면 3월에 지급받는 임금은 2,076,923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 1 2018.02.13 272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47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6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496
근로계약 1년계약직 도급직 갱신기대권관련. 1 2018.02.12 521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8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매년 달라지는데 이때 과반노조의 동의가 ... 1 2018.02.12 2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자 1 2018.02.12 275
임금·퇴직금 연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질문드려요. 1 2018.02.12 2501
기타 전사교육 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1 2018.02.12 100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본부장의 협박 때문에 다니고있습니다. 퇴... 1 2018.02.12 59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39
근로시간 근무 시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2 151
기타 휴게시간 휴대폰 통제에 관해 1 2018.02.11 497
산업재해 산배보상에 따른 궁금한점 몇가지 1 2018.02.11 287
산업재해 업무중 단독사고시 회사의 처리 여부  1 2018.02.11 1162
기타 합의퇴직기간 종료 후 근무강요받고있습니다 1 2018.02.11 37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초과사용 후 퇴사 !! 1 2018.02.11 1751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관련 1 2018.02.10 323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 문의 1 2018.02.10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