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코리아 2018.02.10 23:20

 회사 내부고발자의 징계(세력에서 밀림)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인사위원회 자체를 부적합으로 서면으로 항의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징계의 결과를 보고 납득이 어려울 경우에 항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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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2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등에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다면(즉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이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등)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문제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바로잡아 다시금 징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오히려 추후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이 사규등에 위반되어 해당 인사위가 징계등을 의결한 자격이 안된다는 점을들어 징계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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