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에 따라 출장자는 1식 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에 식대 100,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사실 급여는 기본급(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월 10만원 식대로 비과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것일 뿐입니다.
복무규정에 따라 출장자는 1식 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에 식대 100,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사실 급여는 기본급(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월 10만원 식대로 비과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것일 뿐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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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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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153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705 | |
고용보험 |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 2018.02.06 | 2397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정산 1 | 2018.02.06 | 709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급여 1 | 2018.02.06 | 47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혹은 임금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식대외에 출장자에 대해 1식 7천원을 지급할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성격을 달리 합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