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코코콩 2018.02.02 12:14

현재 2조2교대 근무중입니다. 얼마 안있어 3조2교대로 바뀝니다. 급여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시급제이구요 시급은 7530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8:30~21:00 (잔업3T인정)

야간 21:00~8:30 입니다.(잔업2T인정)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30분이 있습니다.

특근없이 이대로 돌았다면 한달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전체 교대근무기간 12일에 대해 84시간 (주간 11시간×4+야간 10시간×4)×365/12개월/12(교대일수)=213시간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전체 교대근무기간 12일에 대해 20시간 (주간 3시간×4+야간 2시간×4)×365/12/12=50.69시간×0.5(연장가산)=25.34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 시간입니다.

    전체 교대근무기간 12일에 대해 야간 26시간 (6.5시간×4)×365/12/12=65.9시간×0.5(야간가산)=33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 213시간에서 연장근로 50.69시간을 제외한 162.31시간이 나옵니다. 18시간 140시간 기준으로 월 174시간에 대해 1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62.31시간에 대해서는 약 7.5시간(162.31시간/174시간×8시간)의 주휴가 발생되며 한달이면 약 32.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수는 약 303.7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7,580원을 곱하면 2,302,254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2018.02.08 46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18.02.08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2018.02.08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8.02.08 261
휴일·휴가 근무시간 주 1시간 단축을 연차로 사용 1 2018.02.08 706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2018.02.08 318
기타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2.08 238
최저임금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2.07 348
휴일·휴가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2018.02.07 2284
휴일·휴가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2018.02.07 6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7 189
기타 강제 이동 1 2018.02.07 200
임금·퇴직금 정부 지원금 목적의 고의적인 임금 축소 신고 1 2018.02.06 420
해고·징계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2018.02.06 1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1 2018.02.06 153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1 2018.02.06 705
고용보험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2018.02.06 2397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09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급여 1 2018.02.06 4764
근로시간 시간 단축 저만 해도 되나요? 1 2018.02.06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