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 2018.02.02 15:16

3월초 결혼으로 인해 신혼집인 동탄 임대아파트로 입주예정입니다.

예비신랑과 저는 둘다 현재 인천 거주중이고 결혼을 해서 동탄으로 이주하는데

예비신랑은 직장이 서울가산동이고 저는 인천입니다.

제가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어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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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결혼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의 원인이 되는 결혼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과 이직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1개월 이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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