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 2018.02.02 17:2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주도에는 특성상 호텔, 세탁업, 서비스직과 관련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탁업체에서 근무중에 있고, 지체장애인이지만 뇌전증 증상도 있으며, 지난 8년정도는 대발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중간 중간 집으로 조퇴를 하며 보낸 적은 있어나 특별히 증상으로 인하여 문제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업체에서 다른 분이 뇌전증 대발작을 하게 되었고, 넘어지며 이마를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응급처치와 관련된 문제로 보호자와의 갈등이 있어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의사 소견서와 동의서를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 분은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대발작을 직접 목격하여 불안함이 큰 상황이며,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모든 책임을 업체에서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앞으로는 뇌전증장애인을 고용하는게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장애로 인한 증상문제로 특별히 큰 문제가 없었지만 임신으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받게 되었고, 다음에 복귀를 하게 될 때에는 이분 역시도 증상으로 인해 직장을 유지함에 문제가 없음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1) 민형사상 효력이 있는지

                               2)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는지

                               3) 특정 장애인에 한해서 받는 확인서가 장애차별은 아닌지

                               4) 확인서를 받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드립니다. 장애인분은 현재 집에서 대기중인 상황이며, 업체에서는 출근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보내온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확인서>ㅇㅇ 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당사자( ) 본인은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뇌전증 또는 지체장애 등 기타 질병)과 본인으로 인한 알 수 없는 유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작업 도중 또는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이 없으며 보호자 또는 당사자는 이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동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장내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대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등을 확인하시고 근로제공 가능여부를 판단하시되취업규칙등에 병휴가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등을 첨부하여 해당 직종의 수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배치전환등을 통해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확인서를 받는다면 차별이 됩니다만 사업장내에서 부상이나 질병치료 후 업무복귀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한 업무수행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을 요구하여 복직을 결정하는 것을 차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확인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서를 썼다 하여 실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있어날 경우 산재보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2018.02.08 46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18.02.08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2018.02.08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8.02.08 261
휴일·휴가 근무시간 주 1시간 단축을 연차로 사용 1 2018.02.08 706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2018.02.08 318
기타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2.08 238
최저임금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2.07 348
휴일·휴가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2018.02.07 2284
휴일·휴가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2018.02.07 6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7 189
기타 강제 이동 1 2018.02.07 200
임금·퇴직금 정부 지원금 목적의 고의적인 임금 축소 신고 1 2018.02.06 420
해고·징계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2018.02.06 1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1 2018.02.06 153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1 2018.02.06 705
고용보험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2018.02.06 2397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09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급여 1 2018.02.06 4764
근로시간 시간 단축 저만 해도 되나요? 1 2018.02.06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