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건축인테리어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사장님의 업무지시로 차량 운전중 직진불이켜진 3차선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중 3차로에 서있던 소방차가 유턴하기위해 1차선까지 먹고들어오며 추돌사고가났습니다. 신호위반에 불법유턴이라 11대중대과실로알고있는데 만약 과실율이 아직나오지는 않았지만 과실율이나온다면 사장님께서 과실만큼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평범한 건축인테리어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사장님의 업무지시로 차량 운전중 직진불이켜진 3차선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중 3차로에 서있던 소방차가 유턴하기위해 1차선까지 먹고들어오며 추돌사고가났습니다. 신호위반에 불법유턴이라 11대중대과실로알고있는데 만약 과실율이 아직나오지는 않았지만 과실율이나온다면 사장님께서 과실만큼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 2018.02.08 | 2265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 2018.02.08 | 46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 2018.02.08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 2018.02.08 | 3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1 | 2018.02.08 | 261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주 1시간 단축을 연차로 사용 1 | 2018.02.08 | 7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 2018.02.08 | 318 | |
기타 |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 2018.02.08 | 238 | |
최저임금 |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2.07 | 348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 2018.02.07 | 2284 | |
휴일·휴가 |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 2018.02.07 | 6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8.02.07 | 189 | |
기타 | 강제 이동 1 | 2018.02.07 | 200 | |
임금·퇴직금 | 정부 지원금 목적의 고의적인 임금 축소 신고 1 | 2018.02.06 | 420 | |
해고·징계 |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 2018.02.06 | 1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153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705 | |
고용보험 |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 2018.02.06 | 2397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정산 1 | 2018.02.06 | 709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급여 1 | 2018.02.06 | 47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도중 근로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손해는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사용자가 보험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경감된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