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마 2018.02.05 00:28

2015년 3월 입사하였으며, 2018년 2월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며, 회사에서는 3월입사했으므로 입사한 첫해에 5일 휴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연 7일 휴가이며, 공휴일을 포함시켜 7일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첫해 5일을 받은 건 1~2월 두달간 빠져 있어 그렇게 책정했다고 합니다.

연차 가산은 따로 없습니다.

매년 가끔 사장님 결정으로 연휴기간 1일 추가된 경우도 있습니다.(샌드위치 데이 등)


2018년 2월에 퇴사하게 되는데, 원래 연차는 첫 근무년도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2018년 연차를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로.. 연차 7일로 공지하며, 전년도 남은 연차는 차기년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공지


제가 퇴직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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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귀하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편의상 입사일을 31일퇴사일을 228로 하겠습니다.)

     

    2015.3.1.~12.31-연차휴가 산정기간 30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2.5(306/365×15) 발생(2016.1.1. 발생)

    2016.1.1.~12.31-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1.1. 발생)

    2017.1.1.~12.31-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1.1. 발생)

    2018.1.1.~2018.2.28.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3.1.~2016.2.28.-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3.1. 발생)

    2016.3.1.~2017.2.28.-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3.1. 발생)

    2017.3.1.~2018.2.28.-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8.3.1. 발생)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퇴사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하여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퇴직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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