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H 2018.02.05 17:02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기관 분류 1단계인 공공기관에 결원대체 사업위촉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지금 제 자리가 생긴 배경은 기존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결원이 발생,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헌데 기존에 있던 결원 대상자가 퇴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배포된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에서 결원대체(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은 전환예외 사유인 것은 알고있는데

결원 대상자가 퇴직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제 현재 위치는 여전히 결원대체(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태)로써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결원이 복귀를 하지 않게된 상황이니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전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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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육아휴직이나 병역휴직등의 결원대체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제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근무자의 퇴사등 해당 공공기관의 특수 상황까지 고려한 부분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만큼 해당 기관이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상이라 보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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