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핀 2018.02.05 17:03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게 됬는데요.

제가 90일간 즉, 4차 실업인정일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요.

2차 실업인정일 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몇일 후에 군대를 가게 되서요....

군대 훈련기간중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군대를 부사관으로 가는데 훈련 2~3개월 + 복무 4년인데

총 4년3개월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의 경우 최대 4년 연장이 가능한데 이는 4년 후에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이내에 지급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j 1 2018.02.09 161
근로시간 주말 퇴근후 갑측의 갑작스러운 출근 통보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 2 2018.02.09 29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하여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1 2018.02.09 676
기타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2018.02.09 911
기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가요 2 2018.02.09 156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1 2018.02.09 5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1 2018.02.09 1181
해고·징계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1 2018.02.09 839
노동조합 과반수이하 노조 대응 1 2018.02.09 638
임금·퇴직금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277
근로계약 모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인사권과 평가권을 갖는 경우 위장도급... 1 2018.02.09 454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02.09 10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8.02.09 285
근로계약 권고사직 후 재고용 건 1 2018.02.08 734
해고·징계 생산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인한 징계및 손해청구.. 1 2018.02.08 929
고용보험 육아휴직 2자녀 연속신청관련 1 2018.02.08 914
휴일·휴가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2018.02.08 974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2018.02.08 121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2018.02.08 3133
Board Pagination Prev 1 ...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