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직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중입니다.
휴게 시간은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 총 4시간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중입니다.
지난달 급여
기본급 2257150
야간수당327180
1년 근무하고 퇴직시 (하루임금 * 연차 15개 ) 인걸로 아는데
그 하루임금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시 단속직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중입니다.
휴게 시간은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 총 4시간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중입니다.
지난달 급여
기본급 2257150
야간수당327180
1년 근무하고 퇴직시 (하루임금 * 연차 15개 ) 인걸로 아는데
그 하루임금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가요 2 | 2018.02.09 | 154 | |
근로시간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1 | 2018.02.09 | 52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1 | 2018.02.09 | 1179 | |
해고·징계 |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1 | 2018.02.09 | 837 | |
노동조합 | 과반수이하 노조 대응 1 | 2018.02.09 | 636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 2018.02.09 | 1269 | |
근로계약 | 모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인사권과 평가권을 갖는 경우 위장도급... 1 | 2018.02.09 | 452 | |
임금·퇴직금 |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 2018.02.09 | 72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 2018.02.09 | 105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1 | 2018.02.09 | 283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후 재고용 건 1 | 2018.02.08 | 732 | |
해고·징계 | 생산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인한 징계및 손해청구.. 1 | 2018.02.08 | 92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2자녀 연속신청관련 1 | 2018.02.08 | 912 | |
휴일·휴가 |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 2018.02.08 | 9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 2018.02.08 | 119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 2018.02.08 | 3131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 2018.02.08 | 2270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 2018.02.08 | 46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 2018.02.08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 2018.02.08 | 3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4시간중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여 격일제 근로제공할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총수는 1일 20시간×365일/2교대=304.16시간이 됩니다.
격일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를 4.34주로 나누고 이를 7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0시간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