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해 소득을 일부러 일자리 안정자금 가이드 라인보다 축소하여 신고 한 뒤
남은 임금을 따로 현찰로 주거나 통장에 꽂아주겠다는 말이 있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하나요?
근로 계약서도 안쓰고 있는데 최저임금 받는지,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해 소득을 일부러 일자리 안정자금 가이드 라인보다 축소하여 신고 한 뒤
남은 임금을 따로 현찰로 주거나 통장에 꽂아주겠다는 말이 있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하나요?
근로 계약서도 안쓰고 있는데 최저임금 받는지,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여쭙니다. 1 | 2018.02.19 | 1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 및 관련 질의 1 | 2018.02.18 | 620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해주세요 1 | 2018.02.17 | 269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권고사직에 관하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 2018.02.16 | 5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16 | 145 | |
임금·퇴직금 |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15 | 579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1 | 2018.02.15 | 159 | |
임금·퇴직금 | 실급여 질문입니다. 1 | 2018.02.14 | 1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2018.02.14 | 4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14 | 334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 2018.02.14 | 208 | |
임금·퇴직금 | 재택알바 미지급급여 1 | 2018.02.14 | 394 | |
여성 | 욕설 무시 2 | 2018.02.14 | 144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2018.02.14 | 987 | |
임금·퇴직금 | 100% 인센티브? 1 | 2018.02.14 | 777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 2018.02.14 | 7810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 2018.02.13 | 39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서명 1 | 2018.02.13 | 384 | |
임금·퇴직금 |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8.02.13 | 39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 2018.02.13 | 2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취지와 다르게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센터나 4대보험공단 지사혹은 민간에 위탁된 신청대행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신고서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그리고 지급희망월 1개월 급여대장이나 근로자의 급여통장사본등을 제출케 하여 이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임금수준등을 판단합니다.
일자리안정장금의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독단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임금지급내역 서류를 위·변조거짓작성하여 신고 한후 자금을 수령하거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조하여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시키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되며보조금 수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부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로 들어가서 소통마당의 부정수급 코너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등에 유선전화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