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8.02.01 16:45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4월1일 해고하겠다 합니다.

3개월전 사전통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라 합니다.

사장의 주장이 맞는것인지요?

본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요양보호사들을 부추겨서 최저임금위반을 신고하게했고, 재판을 하도록 도왔다는것이 같이 일할 수 없는 이유라 합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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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고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미리 해고를 예고한 것입니다.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귀하의 주장처럼 동료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도왔다는 이유때문이라면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노동청)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104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104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104조의위반의 문제를 걸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아울러 사용자의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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