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 2018.02.01 19:34

안녕 하십니까

저는 현 직장에서 31년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

87년 2월에 입사 하여 10년간 대표이사 수행업무를 맡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를 잘 봬주셨는지 12년 만에 다른업무로 발령을 받아(건물관리)  여러 잡다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과장으로 진급도 했구요 자연스럽게 연봉동 많이 올라 행복했습니다

그러던중 20년만에 회사에 일이생겨서 대표이사가 바뀌었지요 대표이사가 바뀌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구요 새로오신분이 5년만에 저를

다른곳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다른지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고되지 않으려고 갔으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건강이 나빠

저서 치료를 받으며 버티다가 죽지않으려고 못하겠다고 이야기 했더니 그러면 다른일을 맏아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봉이 55%

삭감되었습니다 (5500만원에서 2200만원) 지금 정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구재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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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임금액에서 이를 감액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 했다면 해당 동의가 사용자의 강제나 폭력에 의해 이뤄져 귀하의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 폭이 상당히 커 사회통념상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귀하가 기존 임금 수준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현재 변경된 업무사잉에서 임금감액의 폭이 용인될 수 있는지감액된 임금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등이 없었는지를 살펴 무효를 주장해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직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귀하가 동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임금감액 요구는 사회통념상 인정받기 어려운 굉장히 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 만큼 이를 거부하시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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