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18.02.02 11:30

직장에서 인사총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국가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곳이고, 급여는 호봉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특근수당+가족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되어 있는데,

이전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급량비 1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인수인계시 답변 받기를 10만원을 더 준건 아니고 전체급여에서 비과세로 제외만 해주고

모든 급여신고(4대보험, 연말정산 등)시에 비과세를 제외하고 지급금액을 신고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총액의 변동 없이 실제 10만원의 급양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제외하였다는 의미인가요? 급양비는 식비의 일종으로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세법상의 문제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27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2018.02.08 46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18.02.08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2018.02.08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8.02.08 263
휴일·휴가 근무시간 주 1시간 단축을 연차로 사용 1 2018.02.08 712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2018.02.08 320
기타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2.08 245
최저임금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2.07 350
휴일·휴가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2018.02.07 2286
휴일·휴가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2018.02.07 6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7 191
기타 강제 이동 1 2018.02.07 202
임금·퇴직금 정부 지원금 목적의 고의적인 임금 축소 신고 1 2018.02.06 422
해고·징계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2018.02.06 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1 2018.02.06 155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1 2018.02.06 710
고용보험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2018.02.06 2402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11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급여 1 2018.02.06 4766
Board Pagination Prev 1 ...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