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이 높아지면 당연히 총급여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래의 계산법은 연장수당이 높아져도
연장수당은 높아지면서 시급이 낮아지고 기본급도 낮아져서 총급여는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기본급 산정. 연장근로수당산정. 시급산정
하나하나만 살펴보면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요.
어디가 문제인건지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급여 : 1,800,000
근무시간 - 월~금 :  7.5시간 +  매주 토요일 4시간.
이 경우 토욜 연장근로 시간은 4시간중 1.5시간만 해당이 된다더군요.

1.5시간 * 52주 ÷ 12달 = 한달연장근로시간 (6.5시간)

1,800,000 나누기 (209시간 + (6.5 * 1.5)) = 8,228.571 (시급)
8,228.571 * 209 = 1,719,771 (기본급)
8,228.571 * (6.5 * 1.5) = 80,229 (연장근로수당)
1,719.771 + 80,229 = 1,800,000 (총급여)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나는 경우
4시간 * 52주 ÷ 12달 = 한달연장근로시간 (17.3시간)

1,800,000 나누기 (209시간 + (17.3 * 1.5)) = 7,661.204 (시급)
7,661.204 * 209 = 1,601,192 (기본급)
7,661,204 * (17.3 * 1.5) = 198,808 (연장근로수당)
1,601,192 + 198,808 = 1,800,000 (총급여)

위의 계산법은 이미 책정된 고정 급여를 가지고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비율로만 나누는 계산법인듯 싶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높아져서 총급여가 높아지는 계산법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건지요?

무지한 저를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계산법은 맞습니다. 다만, 포괄산정임금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기본급과 연장근로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여부 정도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가산수당을 각 항목별로 계산하여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애초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근로형태의 특성과 당사자 동의를 통해 시행되지만 많은 현장에서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체불 임금을 수령중입니다. 1 2018.02.05 105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변동에 의한 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2.05 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상과 특별연장급여 1 2018.02.05 249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36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1 2018.02.05 1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2.04 1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04 34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8.02.04 22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1 2018.02.03 209
최저임금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2018.02.03 304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했는데 금전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03 532
임금·퇴직금 일 11시간 주 6일 근무자 1 2018.02.03 1492
기타 업무중차량사고 손해배상청구 1 2018.02.02 486
임금·퇴직금 해고수당이 퇴직금 계산하는데 포함되나요? 1 2018.02.02 1669
근로계약 장애인(뇌전증)고용과 관련된 문제 1 2018.02.02 652
임금·퇴직금 임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2 2018.02.02 128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1 2018.02.02 31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8.02.02 764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미지급 관련 대응 방안 1 2018.02.02 40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계산법과 급여좀 알려주세요 1 2018.02.02 5925
Board Pagination Prev 1 ...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