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tu979 2018.01.31 18:25

이번에 일본계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었는데 

증빙서류로 신원보증서랑 신원보증인2인의 인감증명서랑 재산증명서를 들고오라고하네요

이걸 제출해도되는건가요 ??

또 제가 퇴사하게된다면 인감증명서나 재산증명서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차 있을 지도 모를 고용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부를 부담하는 보증인을 세우거나(신원보증인)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력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퇴직 후 3년간 별도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그 외 각종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삭제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2.8. 행안부/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체불 임금을 수령중입니다. 1 2018.02.05 105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변동에 의한 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2.05 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상과 특별연장급여 1 2018.02.05 249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36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1 2018.02.05 1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2.04 1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04 34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8.02.04 22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1 2018.02.03 209
최저임금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2018.02.03 304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했는데 금전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03 532
임금·퇴직금 일 11시간 주 6일 근무자 1 2018.02.03 1492
기타 업무중차량사고 손해배상청구 1 2018.02.02 486
임금·퇴직금 해고수당이 퇴직금 계산하는데 포함되나요? 1 2018.02.02 1669
근로계약 장애인(뇌전증)고용과 관련된 문제 1 2018.02.02 652
임금·퇴직금 임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2 2018.02.02 128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1 2018.02.02 31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8.02.02 764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미지급 관련 대응 방안 1 2018.02.02 40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계산법과 급여좀 알려주세요 1 2018.02.02 5925
Board Pagination Prev 1 ...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