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c 2018.02.01 16:10

지난 1월 17일에 입사하여 2주가량 근무를 하였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얘기를하면 알겠다는 말만 반복함, 회사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직원은 없었고 간부(대표, 전무 등 4명)만 있는 상태였음)

처음 회사에 지원할때 A라는 명칭으로 되어있었으나, 막상 입사해보니 B라는 이름을 하고있었고 2주가 지난 현재는 C라는 상호명을 가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는 B,C와 다른 회사이며 B,C는 같은 사람(대표, 전무 등)들과 근무를하며 두개의 회사에 대한 업무를 하였고 근무장소는 같음)

또한 C라는 회사는 제가 입사한 이후 계획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제가 입사한 이후 들어온 사원이 한명 있으며, 그 직원도 동일한 상황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막막한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B회사와 C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자료를 갖고있어야 신고 또는 월급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2. 여태 근무하면서 수상한점이 많아 혹 사기가 아닌지... 의심가는부분이 너무 많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알고싶습니다.

3.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C회사에서 근무한게 인정이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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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세법이나 상법상의 문제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이뤄져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사업장인 C라는 사업장의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일지사용자의 업무지시사항이 담긴 메시지등의 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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