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설계 2018.01.29 17:4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조2교대 (주주야야숙휴) 

주간 (8시간), 야간 (14시간) 으로 각각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여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라

대근사원을 뽑아 주 52시간 이내로 운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달에 한번 근무 패턴상 58시간 주가 발생이 되어 집니다.

4.34주의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 인데요


한주만 58시간이 넘게 되는데


이럴경우 근로시간 52시간에 위배가 되는건지 

월 평균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이내기 때문에 괜찮은건지


아니면 1개월 탄력근무제로 노사합의를 해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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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조2교대의 경우 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고,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월평균 주 근로시간의 52시간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 단위의 근로시간이 58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1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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