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12명의 제조업체 사무직입니다.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를 보니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지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12명의 제조업체 사무직입니다.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를 보니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지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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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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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출장비 식대 지급 문의 1 | 2018.02.02 | 784 | |
최저임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1 | 2018.02.02 | 187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미납시 수령 방법 1 | 2018.02.01 | 5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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