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벤 2018.01.30 11:26

저희 사업장은 주 40시간근무제를 하고있는데요.

3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직업 특성상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해서 토요일근무는 노사합의된 사항이라고 보면 될것같은데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은 근로하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궁금한것은 월~금 근무가 40시간을 다채우게 되고 토요일에 근무를 안하게 된다면

미리 알리고 안나오는 경우 휴가나 연차 처리를 하는것인지 그냥 40시간 채웠으니 그냥 가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월금 40시간 이상채우고 토요일에 무단결근하면 사측에서는 징계나 경고를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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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나,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대표와 포괄적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기합의된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괄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의 합의문에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에 대해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도 판단해봐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1. 기간을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측의 근로거부는 계약 위반이다 
    2. 기간의 정함없이 수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거부가 가능하다
    (노정근 1455-4830 1979-07-11)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지법 2008가합7066,2009-01-2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대법 93누5796, 1993-12-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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