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년 5월29일 시행되면 1년이 안된 근무자도 향후 2년차에 발생되는 연차에서의 차감없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시행령의 기준 입사일이 언제인지 하는 겁니다.
저는 2017년 5월 29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웹상에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그 적용 기준 입사일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년 5월29일 시행되면 1년이 안된 근무자도 향후 2년차에 발생되는 연차에서의 차감없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시행령의 기준 입사일이 언제인지 하는 겁니다.
저는 2017년 5월 29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웹상에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그 적용 기준 입사일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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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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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출장비 식대 지급 문의 1 | 2018.02.02 | 784 | |
최저임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1 | 2018.02.02 | 1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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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연봉삭감 57% 당했습니다 1 | 2018.02.01 | 287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8.02.01 | 137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18.02.01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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