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2018.01.30 17:3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모기업의 자회사로서 매년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인건비 산정하는데 시각차가 발생하여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다년간 저희 회사 근로자의 기본급을 산정해오던 방식은 당해의 "최저시급 고시액*209시간"에 중식비와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본급으로 산정돼 왔습니다.

ex) 2017(6470*209)+12만원(중식비)+91,670(상여금)=1,563,900원 의 산정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중식비와 상여금이 기본급 외 통상임금으로 분류됐는데 현재는 아예 기본급에 중식비와 상여금이 산입되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년간 해오던 방식(방식이 변경된 적이 없음)을 적용하여 2018년 기본급 산정할 경우, 

(7,530*209)+중식비(동일)+상여금(동일)=1,785,440원이 됩니다 

결국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되어 통상시급은 대략 8,540원 가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회사인 저희 회사의 기본급 산정방식입니다.

 

그런데 모회사의 경우 최저시급 16.4%의 부담감 때문인지 다년간 해오던 자회사의 기본급 산정방식을 깨고(그간 산정해온 방식에 이의없이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자기들의 새로운 계산법으로 최저시급을 산정합니다. 

우선 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 2.6% 임금상승 기준을 들어 저희 회사 2017년 기본급 1,563,900원에 2.6%를 적용하여 1,604,560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값을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7,670원 가량 산출되므로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의 조건에 충족된다는 논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식비와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값이기에 저 방식처럼 2017년 전체 기본급에 2.6%를 하여 나온 값이 7,530(최저임금)을 충족하니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과연 그들의 이런 산정방식이 맞는 것인지요? 

요약하자면,         자회사 기본급 산정방식 = (최저임금 7,530*209시간)+중식비+상여금 = 8,540(시급) 

                         모회사 기본급 산정방식 = 2017년 기본금*2.6% = 7,670(시급)

 

질의 1. 상기 모회사의 기본급 산정방식으로 산출된 시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질의 2. 만일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위배 사항인지요? 

질의 3. 만일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간 자회사가 행해왔던 산정방식과 달라 2018년부터는 급여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과반수를 넘는 노조는 없습니다)나 기타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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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2. 모회사의 기본급 산정방식만으로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으나 임금체계개편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용자들의 대응은 통상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상여금, 식비ㆍ교통비ㆍ가족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 기본급화
      ‣ 상여금, 식비ㆍ교통비 등을 기타수당으로 변경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의 명칭변경)
      ‣ 최저임금 미달분을 조정수당으로 지급 (임금역전현상)
      ‣ 수습 3개월 10% 감액지급 활용
      ‣ 휴게시간 늘리기 (소정근로시간 줄여 기본급 삭감)
      ‣ 인정 유급근로시간 줄이기ㆍ법정유급근로시간 외 기본급화
      ‣ 인정 가산수당(고정OT수당) 줄이기ㆍ법정 가산수당 외 기본급화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인데, 이것은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고자 기존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현장의 각종 위법한 상황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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