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인사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입사한 청소여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수수료를 과하게 받아 가는것 같아서 직접 채용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론 청소 및 보안관리는 허가받은 업체에서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조업에서 청소원을 직접 채용해도 되는지
조건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인사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입사한 청소여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수수료를 과하게 받아 가는것 같아서 직접 채용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론 청소 및 보안관리는 허가받은 업체에서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조업에서 청소원을 직접 채용해도 되는지
조건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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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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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제조업이라고 하여 청소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사업장이 청소나 경비근로를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하지 않는 이유는 인건비등 비용의 문제 때문입니다.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외주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직접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