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와나무 2018.02.01 11:57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인사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입사한 청소여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수수료를 과하게 받아 가는것 같아서 직접 채용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론 청소 및 보안관리는 허가받은 업체에서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조업에서 청소원을 직접 채용해도 되는지

조건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제조업이라고 하여 청소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사업장이 청소나 경비근로를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하지 않는 이유는 인건비등 비용의 문제 때문입니다.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외주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직접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1 2018.02.09 899
노동조합 과반수이하 노조 대응 1 2018.02.09 645
임금·퇴직금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304
근로계약 모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인사권과 평가권을 갖는 경우 위장도급... 1 2018.02.09 455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02.09 10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8.02.09 290
근로계약 권고사직 후 재고용 건 1 2018.02.08 750
해고·징계 생산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인한 징계및 손해청구.. 1 2018.02.08 963
고용보험 육아휴직 2자녀 연속신청관련 1 2018.02.08 928
휴일·휴가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2018.02.08 989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2018.02.08 121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2018.02.08 3145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31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2018.02.08 46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18.02.08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2018.02.08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8.02.08 263
휴일·휴가 근무시간 주 1시간 단축을 연차로 사용 1 2018.02.08 7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2018.02.08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