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ka2 2018.01.18 17:15

안녕하세요

저는 20인이상 제조업 개인회사에서 사무직으로 2011년11월부터 지금까지 근속중입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지금까지 한 번 받았습니다.

2012년 1년동안 근무해서 생긴 연차를 2013년도에 하나도 사용하지 못해서(회사 사정상) 2014년도에 받은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후 언젠가는 주겠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벌써 2018년...

그동안 회사 직무상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고(연휴, 휴가때 전직원이 함께쓰는 연차 제외) 5분 10분 정도의 지각은 많았으나 조퇴, 결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연차사용 장려도 없었고, 연차를 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4년간(올해 초에도 못받았으니까) 연차를 못받았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연차수당 청구 채권기간이 3년이라고 나오더라구요

혹시, 만약에, 빨리 내놓으라고 독촉하지 않으면 오래된 연차수당은 떼먹힐 수도 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받은 연차수당은 원래 지급해야하는 당시 시급으로 계산되나요?

그리고 밀린 연차수당을 한번에 받게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해에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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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민사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청구, 가압류, 가처분, 소송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청구는 재판상 청구를 이야기 합니다. 아울러 최고(통상 내용증명 활용)를 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민법 174조에 근거하여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체불된 연차수당은 당시 시급으로 계산되나,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연 20%의 이자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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