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기 2018.01.22 09:50

상담글(95984번)에 답변해주신 내용에 보충 설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참여시간은 140시간이고, 근무시간은 09시~17시(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복무요령에 "계약직에게는 제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제 규정에 해당하는 복무요령에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일수만큼 추가로 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 참여시간인 140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데, 휴일 산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1주간의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귀하의 4주간 총근로시간이 140시간이라면, 140시간/20일=7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7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유급휴일의 경우 일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복무요령'에 계약직에게는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 규정으로 명시하신 것은 '유급약정휴일'이므로 취업규칙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1.30 449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1.30 195
휴일·휴가 출장으로 주말 근무 후 대체휴가 1 2018.01.30 1567
근로시간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30 1336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1 2018.01.30 405
휴일·휴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의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일수 적용 ... 1 2018.01.30 1825
근로시간 주40시간이상근무후 연차처리문제 1 2018.01.30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1.30 1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18.01.30 293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58
여성 근속 14년차의 여성이 신입 남자사원보다 급여가 적어요. 1 2018.01.30 309
근로계약 2018년도 사무직 포괄임금제 1 2018.01.30 770
고용보험 조교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018.01.29 1296
근로시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_3조2교대 문의 1 2018.01.29 5667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복격일제) 2018.01.29 498
기타 감단직 요건 1 2018.01.29 43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1 2018.01.29 93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1 2018.01.29 1078
임금·퇴직금 자유직업 소득자 퇴직금 산정 기준 1 2018.01.29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