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무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질문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1. 재물손괴죄 성립여부

 저희 시설은 차량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29일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며(사직일 2017.12.31) 본인이 담당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탈거하였습니다. 이유인즉 본인이 구입하여 설치한 것이라서 가져간다는 것이었는 데, 자기가 구입하였더라도 회사 소유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가요? 혹여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는가요?

2. 무단이탈에 의한 손해배상 및 그로인해 발생한 타 직원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성립여부

 위 직원이 2017년 12월 29일 오전 12시를 기해 다른 동료에게 구두로 이야기하고, 오후 근무를 하지 않고, 보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갑자기 사직을 한다는 통보와 함께 1월 2일부터 차량 배차의 어려움, 시설 이용자들의 차량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직원들이 감수해야하는 문제가 나타나게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면서도 다른 직원에게 던져주고가는 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담당자나 시설장이 대화도 없이 가버리는 일방적인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직서를 제출하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 통화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사직처리를 받은터이기에 본 시설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퇴직금 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여부

 또 한 상기 직원이 퇴직을 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차 입금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 데, 답도 없고, 입금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특히 본 시설은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황이라 건강보험료는 보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혹여 공금횡령 요건이 될런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져 건강 조심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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