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현재 가정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01.24일 당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입사하여 일 4시간씩 근무를 하던중 원장의 권유로 2017.04.01일부로 정규교사로 일 8시간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4월1일 정규교사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기존 보조교사 근무에 대해서는  당 근무처에서사직서를 받았습니다.

2018년 2월 말일자로 퇴사를 권유받았는데 퇴직금정산은 1년이 안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3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조교사 근무시 4대 보험 공제 하였고 급여통장으로 임금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산정기준인 1년근무에 해당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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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규직 직원과 같은 업무를 보았다면 그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속기간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을 겨웅에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신분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된 경우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봅니다.(임금 68207-581)

    이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도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보조교사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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