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크리 2018.01.29 14:37

안녕하세요. ^^

저는 일용직으로 용접을 하는 일을 하면서 2012년부터 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직원 30명) 

처음 3년 근무하고 2014년 3년치의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근무하던중 발을 다쳐서 3개월 쉬는동안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중이라 보험료때문에 퇴사처리를 한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으로 매달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다시 출근을 해서 현재까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퇴직금은 청구 유효기간이 발생일부터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으로 3년이니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시 근무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퇴사시 한꺼번에 청구해서 받을면 되는지요?

그리고 2012년부터 근무하면서 연차수당이나 보너스등은 일체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미 2014년 퇴직금 정산을 한적이 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이나 보너스등 그동안 받은적이 없는 임금을 청구 가능한지요?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수당, 보너스를 정직원의 조건에 맞춰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답변을 가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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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상 일급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2016년 11월 사고 이후 퇴직처리된 시점이 퇴직금 발생일이기 때문에 2017년1월에 퇴직처리되었다면 아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먼저 독촉하시고 이후에 임금체불진정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하는 중 부상을 입으셨다면 이는 산재입니다. 산재처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용자는 5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를 해왔다면 연차수당이나 주휴등을 모두 발생합니다. 다만 보너스의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셔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일용직,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 
    기간제법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지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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