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쿠키 2018.01.30 10:36

입사일 16년 2월 1일

사직일 18년 2월 10일

문의드립니다

제가 연차 초과 사용분이 5개정도 됩니다.

이번에 연차비 정산을 하는데

1월급여에서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직원 모두)

그런데 제가 2월 10일부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은 18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연차초과분이 20만원 이라고 한다면.

퇴직금 정산시에 (180+180+160)/3개월 *2년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

연차초과분 때문에 평균 임금이 깍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게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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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작년 한해 연차휴가를 20개 사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지 않는 기간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 휴업한 기간 등이 있는데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은 감봉기간이기 보다는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조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통상임금과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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