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년 5월29일 시행되면 1년이 안된 근무자도 향후 2년차에 발생되는 연차에서의 차감없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시행령의 기준 입사일이 언제인지 하는 겁니다.

저는 2017년 5월 29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웹상에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그 적용 기준 입사일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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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60조 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8년 5월 29일부터는 기존 미리 당겨쓰는 형태에서 온전히 11일의 매월 발생하는 연차를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바,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 5월 30일 입사자부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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