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년 5월29일 시행되면 1년이 안된 근무자도 향후 2년차에 발생되는 연차에서의 차감없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시행령의 기준 입사일이 언제인지 하는 겁니다.
저는 2017년 5월 29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웹상에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그 적용 기준 입사일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년 5월29일 시행되면 1년이 안된 근무자도 향후 2년차에 발생되는 연차에서의 차감없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시행령의 기준 입사일이 언제인지 하는 겁니다.
저는 2017년 5월 29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웹상에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그 적용 기준 입사일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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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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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포함(DC형) 중도입사시 월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06 | 778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가입 임원의 퇴직연금 1 | 2018.02.06 | 264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8.02.06 | 158 | |
임금·퇴직금 | 3교대 휴게시간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2.06 | 15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계약만료일 직전에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1 | 2018.02.06 | 915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 2018.02.06 | 1849 | |
휴일·휴가 |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18.02.06 | 702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을 핑계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전에 퇴사를 강요할 경우... 1 | 2018.02.06 | 484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기한정함이있는 계약서작성 1 | 2018.02.05 | 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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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관련 1 | 2018.02.05 | 1169 | |
임금·퇴직금 |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 2018.02.05 | 45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감원일 상실일 기준 1 | 2018.02.05 | 6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8.02.05 | 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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