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dul 2018.01.24 18:02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금 오후2시 ~오후10시까지

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까지 근무이며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으로주4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법정 근무시간 위반사항인가요??

4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이나 40시간만 일하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월~금: 8시간*5일=40시간
    토요일: 7시간
    공휴일: 6시간
    현재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힘듭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40시간, 일8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이라고 지칭하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등으로 미리 약정한다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고 있지 않았으나, 법개정을 통해 1주는 7일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함으로써 휴일근로까지 포함해서 주5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금년 7월 1일, 50~299명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8.02.01 207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107
근로계약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2018.01.31 1863
근로계약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2018.01.31 4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20
기타 연차수당 1 2018.01.31 271
노동조합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 2 2018.01.31 1029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2 2018.01.31 295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2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2018.01.31 1238
노동조합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2018.01.31 911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2018.01.31 9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8.01.31 13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31 1587
근로계약 계산법 어디가 문제일까요?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도 시급이 낮... 1 2018.01.31 1637
근로시간 고정 연장 근무 시간 포함 관련 질문 1 2018.01.31 607
근로계약 원청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기 소속업체에서 도급법 위반이... 1 2018.01.31 1657
최저임금 급) 최저임금 산정범위,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31 783
최저임금 제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건지 알고... 1 2018.01.30 88
Board Pagination Prev 1 ...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