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8.01.25 09:14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24시간 근무 하고 있는 경비원이 퇴사할 시 퇴사 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00부터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후 근무교대가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2018-01-23 오전 08:00부터 2018-01-24 오전 08:00까지 근무 후 퇴근 했을 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급여 일할계산에 있어서 23일로 계산을 해야할 지 24일로 계산을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만일 휴가 사용의 경우는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질문처럼 1월 24일 오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4일에 휴무일을 부여하였다면 퇴직일은 25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호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업자 등록 전 입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2.01 451
임금·퇴직금 폐업 후 퇴직금 지급 1 2018.02.01 397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2018.02.01 1134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회사측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 2 2018.02.01 383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95조 감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01 1716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미화원 직접채용 가능한가요? 1 2018.02.01 92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8.02.01 207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107
근로계약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2018.01.31 1863
근로계약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2018.01.31 4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20
기타 연차수당 1 2018.01.31 271
노동조합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 2 2018.01.31 1032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2 2018.01.31 295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2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2018.01.31 1238
노동조합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2018.01.31 911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2018.01.31 9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8.01.31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