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2018.01.25 11:22

전년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종료일과, 당해년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일 사이에 텀이 있을 경우 임금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 2016.06.01. ~ 2017.05.31.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시급 3000원(일 4시간 근무) 지급함.

이후 2017.06.15.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2017.06.30.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음

이를 통해 2017.06.15.~ 2018.06.14. 로 설정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득함.

사측은 이후 2017년 내내 시급 3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함.

1. 이 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2017.06.01.~2017.06.14. 의 기간동안은 기존에 지급한 임금 외에 시급 3,470원(최저임금 6,470원 - 기존 지급 임금 3,000원)*근무기간만큼의 임금을 보전해줘야 하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2. 또한 임금 보전 외 별도의 조치(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조치 등)을 해야 하는지

3. 만약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갈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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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한다고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점, 낮은 임금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1년으로 적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도 적용제외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근로개선정책과-812)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인가 사이의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기간은 최저임금의 적용제외기간이므로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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